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2일 장모씨가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주가지수 옵션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증권은 장씨에게 2억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S증권의 전산장애 때문에 추가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 반대매매가 일어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