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의 등록심사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코스닥위원회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기업들이 속출하고있다. 특히 올들어 자진철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도중에 문제를 발견해도 자진철회를 하지 못해 기각판정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이미지에 타격이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과 설비투자 등 사업추진에도 지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78개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기업 중 50.0%에해당하는 39개사만 승인 판정을 받아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는 27개사(34.6%)가 보류판정을 받았고 6개사(7.7%)는 기각, 다른 6개사(7.7%)는 작년에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올해 자진철회를 했다. 이는 99년 예비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2001년에는 심사대상 313개사중 67.1%에 해당하는 210개사가 승인을 받았으며자진철회는 56개사로 17.9%였고 기각은 1.0%, 보류는 14.1%였다. 2000년과 99년 승인율은 각각 72.6%와 64.0%였다. 기각과 보류 판정을 받으면 각각 6개월과 3개월이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예비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A기업의 이사는 "기각 판정이 나면 외부에서 색안경을 끼고 회사에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자금계획이나 시설확충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그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사인력의 낭비를 막고 주간사와 심사신청 기업들에대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해 자진철회 제도를 없앴다고 하지만 기업의입장에서 보면 기각 판정은 몇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향후 사업에도 큰 차질을 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