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당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근로자주식저축에 1천만원을 맡긴 회사원 양모씨(40)는 최근 배당 소득세 6만5천3백원이 주식배당금에서 떼어져 나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뒤 (주)SK 보통주 6백60주를 매입,10개월 정도 보유했다. 이로써 그는 비과세근로자저축의 세액공제 및 배당금 비과세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양씨는 지난 3월25일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지하고 투자자금을 찾았다. 양씨는 SK로부터 주당 6백원씩 모두 39만6천원의 배당금이 3월29일 입금된 사실을 알고 교보증권을 찾았으나 교보증권은 세금 6만5천3백원을 떼고 33만7백원만 지급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과거 비과세상품을 팔았을 때 배당금 지급시기에 통장이 해약돼 있었다면 세금을 부과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배당금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약관에 명시돼 있어 증권업협회를 통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응답이 없어 세금을 일단 공제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올들어 해약한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계좌수는 3월말 현재 1만1천3백24계좌에 달한다고 밝혔다. 1만1천명 이상이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당한 셈이다. 재경부 김기태 소득세제과장은 "증권사들이 세금을 뗀 것은 배당금 입금시점에 근로자주식저축 계좌가 폐쇄됐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조항과 비과세 상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근로자주식저축 계좌가 지난해 12월말 현재 1년 이상 유지됐으며 주식투자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12월말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전액 비과세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과세분에 대해 환급해 주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주현·박준동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