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KT 정부지분을 매입할 대기업들은 1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지분 완전매각이 이뤄진 후 지분을 장내외에서 매입하는 기업들은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출자총액한도내에서만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9일 KT 지분매각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에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조항의 입법취지는정부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문구보다 입법취지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공정거래법 10조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과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용대상기업의 인수를 위해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제외의 전제로 규정된 '인수'의 해석을 놓고 1대 주주 아닌 여타기업의 KT 지분취득에 출자총액한도제 적용여부가 논란이 돼왔으며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현재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언급은 '적용 제외'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최대주주로서 KT를 계열기업에 편입시키지 않는 여타 기업들도 제한없이 KT지분을 매입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민영화된 이후 KT지분의 추가매입시는 출자총액한도 적용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만약 통신관련기업의 KT지분인수에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적용을받지 않는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문제에 대해 늦어도 내주까지는 공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매각협상결렬 후 회사분할과 재매각이 추진중인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중인 기업인수에 출자총액한도를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요건해당기업에 모두 적용된다"고 말해 외국업체가 아닌 국내기업이 하이닉스를 인수해도 출자총액한도 적용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