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누보텍에 대해 수시공시사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의 위법사실을 검찰통보키로 했다는 소식으로 누보텍의 주가는 하락세로 급반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누보텍은 이날 915원으로 출발해 990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과징금 부과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로 돌아서 한 때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대규모 공급계약을 허위공시한 누보텍에 과징금 2천400만원을 부과하고 누보텍과 전 대표이사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상장법인에게 수시공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누보텍이 지난 97년 부도발생 이후 적자를 지속해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며 공급계약 당시 대규모 계약을 이행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급계약을 허위공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