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7일 증권사의 위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과금을 최고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원인행위에 관계없이 벌과금이 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증권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0억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또 부과금액도 동기와 결과에 따라 4단계로 분류돼 있었지만 유가증권부실분석처럼 위규행위가 중복돼 고의.과실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벌과금 부과한도와 부과금액 산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전전 제재로서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