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의 정리계획안이 인가됐다.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08호 법정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채권단) 집회'에서 대우차가 제출한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독자생존을 전제로 한 대우차의 정리계획안이 무리가 없고 채권단도 동의해 인가한다"면서 "향후 GM측이 제출하는 정리계획안도 기존의 정리안보다 채권단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과 대우차의 매각 본계약 이행은 물론 대우차 회생 방안이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부품 대금 등 정리담보권(총액 1조4천764억원) 경우 법적 동의기준인 75%를 상회한 80.6%, 은행융자 등 정리채권(총액 15조5천604억원)은 동의기준 66%를 넘는 67.6%로 각각 정리계획안에 찬성했다. 지난 99년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차는 2000년 11월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1년 8월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정리계획안을 제출한 뒤 최근까지 3차례 수정 정리안을 제출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