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결의(지난 1월31일)후 1일이내 공시를 불이행한 고려제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려제강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