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은 오는 25일까지 무료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며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콜센터(1544-8282)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