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절차 중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가 넘어도 잔여 자산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집단은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자산 7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범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내부회계관리제는 시행이 1년 유예된다. 5일 재정경제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재계와의 협의를 거쳐 기업회계제도를 이같은 내용으로 고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사정리절차 중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더라도 정상 계열사 자산이 2조원이 넘으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들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현행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백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