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T(옛 한국통신)가 공익적 특성이 높은 기업임을 감안, 정부 지분(28.4%) 매각이 이뤄져 완전 민영화되더라도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책임지는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기도를 막도록 할 계획이다. 5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KT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KT 완전 민영화 후 대기업들이 대주주가 돼도 KT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고 사외이사 역할을 대폭 강화, 선진적 소유.지배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민영화추진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고 6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삼성 LG SK 등 특정 대기업이 KT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대기업들엔 KT 매각 입찰 참여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려면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만들어 민영화 후 KT 대주주들이 CEO를 손쉽게 갈아치울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재 상임이사 6인, 사외이사 7인으로 돼있는 이사회 구성을 상임 6인, 사외 9인으로 바꿔 사외이사를 대폭 늘리고 외국인 주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1인 이상 선임토록 할 계획이다.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게 돼 있는 현 제도를 고쳐 비상임(사외)이사 가운데 한 명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사장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경영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대표를 이사로 뽑을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EB(교환사채)를 포함해 총 발행주식수의 1.5% 이상을 확보한 전략적 투자가에는 KT가 신규사업에 진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제휴를 고려토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