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주식투자가 일반화되면서 투자자와 증권사 간에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올들어 지난 2일까지 증권분쟁 조정신청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90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분쟁 유형으로는 `전산 장애'가 36.7%(3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적절한 주문집행'(18건), `일임매매'(14건), `임의매매'(9건), `부당한 투자 권유'(3건)등의 순이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전산 장애의 대부분은 고객의 주문 집행과정에서 증권사사이버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켜 발생했다"며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증권사가 고객주문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작년 6월부터 변호사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업무를 시작했다. 작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는 80건의 분쟁이 접수됐으며 이때에는 증권사의임의매매로 인한 분쟁이 30%(2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전산장애(17건)는 두번째로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