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테크놀러지는 멕정보통신으로 무선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요금지불시스템 특허를 7천만원에 양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특허는 교통수단 이용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이동 단말기를 이용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사는 전자화폐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를 양수키로 했다며 이동통신과 연계된 전자화폐 사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