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마감일 2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한창에 대해 관리종목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창은 1개월후인 다음달 2일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창은 감자에 따른 변경상장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1개월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증권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마감일인 2일까지 301개 대상 기업중 한창을 제외한 300개사가 연결재무제표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