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 반도체와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인수 협상을 종결한다고 2일(현지시간) 마이크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은 하이닉스측 협상대리인인 살로몬스미스바니(SSB)에 마이크론측의 진의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사전조정제도(Pre Packaged Bancruptcy) 적용 등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방안을 찾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스티브 애플턴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이날 홈페이지에 띄운 발표문을 통해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 양측은 예비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며 "협상에 연관된 다양한 집단들이 적절한 매너로 합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결과 우리는 하이닉스 협상을 철회한다"며 "이번 협상과 연관된 특별한 노력을 했던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고위 관계자는 "애플턴 회장이 통상 협상을 끝낼 때 사용하는 종료(termination)라는 용어 대신 철회(termination)라는 용어를 써 정확한 의사 확인이 안된다"며 "즉각 우리측 대리인인 SSB에 진의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마이크론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 채권단이 채권을 신속하고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사전조정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사전조정제도는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의 동의하에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을 동결한 상태에서 회사정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회사정리계획 승인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이 제도를 적용하면 4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권 차관보는 설명했다. 권 차관보는 또 사전조정제도 적용시 하이닉스반도체의 종업원 및 협력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정부로서도 별도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수진.김인식 기자 sj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