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이 하이닉스 재매각 추진을 위한 이사진 전면 교체를 검토중이나 실제 이사진 교체까진 적어도 2개월 가량걸려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채권단이 현재 보유중인 2조9천900억원의 전환사채(CB)는 전환가격이 이달말까지는 주당 3천100원, 이달말 이후에는 시가로 돼 있다. 어느 시점이든 채권단이 보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요구할 경우 주식전환 절차를 마칠 때까지 약 2주일이 소요된다. 또한 채권단이 보유 지분에 의해 하이닉스측에 이사해임 및 신규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하이닉스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주총 개최를 결의한다면 주주명부 폐쇄와 주총소집 공고 등에 5∼6주가 걸린다. 결국 채권단이 이달말이후 주식전환을 청구하면 오는 7월말께, 전환가격 하향조정을 통해 이달중 주식전환청구를 신청하면 7월초 안팎에서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하이닉스의 현 이사진들이 1대주주인 채권단의 이사진 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교체에 거부하면 법원의 판단을 얻는 데까지더 긴 시간이 필요해진다. 한편 하이닉스 소액주주들이 매각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채권단이 CB를 모두주식전환할 경우 이사진 교체는 가능할 전망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CB는 전환가격이 3천100원일때 하이닉스 전체 지분율의 47%,시가전환시에는 70%를 넘게 된다. 현재 85∼90% 정도로 추정되는 하이닉스 소액주주지분은 각각 44%, 30%이하로 떨어진다. 기존 이사진 해임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총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이상이면서참석주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에 의해 주식전환될 경우 하이닉스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전원 참석, 반대표를 던진다해도 1대주주인 채권단의 의사대로 이사해임 안건이 통과된다. 또한 이달말이후 주식전환한 경우라도 소액주주가 채권단의 의사에 반대, 해임안건을 부결시키려면 주식수 기준으로 소액주주 절반이 주총에 참석, 반대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이사선임은 주총 의결 정족수가 이사교체보다 낮아 채권단 입장에선더욱 쉽다. 다만 사외이사 교체를 위해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도록돼 있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인물도후보로 추천해야만 하기 때문에 복수추천이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