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 중에는 회사와 임원(또는 주주)과의 가지급금.가수금 거래가 빈번한 기업이 많다. 이런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가지급금.가수금 거래가 예비심사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열린 세번의 코스닥위원회 심사결과를 분석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세번의 코스닥위원회에 상정된 예비심사 대상법인은 34개사였다. 그 중 심사청구 직전 3년간 가지급금.가수금 거래(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대여금 거래도 포함)가 있었던 법인은 16사(47%)로 절반 정도였다. 심사 결과를 보면 가지급금.가수금 관련 거래가 없던 기업의 승인율은 61%인 반면 가지급금.가수금 관련 거래가 있던 기업의 승인율은 31%로 현저히 낮았다. 코스닥위원회에서도 벤처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최근 코스닥 심사에서는 가지급금.가수금 거래자체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가지급금.가수금의 성격을 판단하여 그 성격이 상장(등록)기업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심사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한다. 가지급금.가수금의 성격은 영업관련여부,발생 빈도,거래 금액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데,과거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우는 예외 없이 탈락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먼저 회사업무에 회사통장과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을 혼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결제로 회사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으로 옮기고,회사가 결제할 자금은 대표이사 통장에서 직접 지출한 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거래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가지급금.가수금 거래의 빈도가 매우 많은 경우(예를 들어 1백회 이상)도 탈락요인이 된다. 내부통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전에는 심사통과가 어렵다. 다음으로 가장납입을 들 수 있다.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후 가지급금을 통해 자금을 인출해 가는 것을 말한다. 가장납입은 상법 위배이다. 관련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코스닥등록 질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예비심사 청구서의 부실기재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가지급금.가수금 거래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예비심사청구서상 기재를 누락하는 일이 종종 있다. 가지급금.가수금은 성격상 임시계정이므로 기말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아 누락하는 일이 종종 있다. 예비심사 청구서에는 직전 3개연도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증감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기말잔액이 없더라도 기중 증감내역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중 증감 내역은 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합계잔액 시산표,세무조정계산서,보조부 원장등을 통해 충분히 발견 가능하다. 청구서 부실 혹은 허위 기재의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심사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일한 가지급금.가수금 거래라도 예비심사 청구 직전에 발생한 사항일수록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예비심사청구일 현재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이 존재한다면 그 성격여부에 불구하고 경영투명성을 주장하기 힘들 것이다. 경영투명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구서 제출 직전 1년간은 가지급금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다. (02)3775-1012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