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식품은 2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1천97억6천4백만원 규모의 화의채무변제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1천98억2천만원의 채무변제금액중 일부 미변제금액은 상거래 화의채무 (5천6백만원)중 국전외 8건에 대해서는 연락이 두절된 관계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