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감사보고서 가운데 투자유가증권계정 등 기업들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분야만 집중 감리하는 부분감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회계법인과 감사대상 기업간 컨설팅 계약 때 제한을 두는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회계연구원 심포지엄에서 '투자자보호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기준을 엄격히 해석·집행할 생각"이라며 "분식회계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리를 활성화해 분식회계 유인을 최대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