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신용거래가 허용된다. 코스닥 등록취소 주권의 정리매매 첫날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어진다. 코스닥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도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서는 융자, 매도에 대해서는 대주를 받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허용대상은 거래소와 동일하게 감리종목,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에 한하며 신용거래한도 및 보증금 등은 증권회사의 자율적인 신용거래 운영범위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등록취소 주권에 대한 정리 매매시 정리매매 첫날에 한해 가격제한폭을 없애고 등록시 가격결정방식과 동일하게 동시호가 방식으로 체결된다. 호가 접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이후 정리매매 둘째 날부터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격제한폭 12%를 적용해 접속매매방식으로 이뤄진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등록취소 주권의 적정가격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해 투자자들의 최종적인 환금 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틀째부터는 정상적으로 가격제한폭을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시장변동성을 지양하고 불공정거래의 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