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에 맨소랜덤아시아퍼시픽을 상대로 18억6천8백만원 상당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보령제약측은 지난 3년동안 맨소랜담 제품의 시장확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보령제약은 맨소랜덤측이 계약기간 만료전 요청한 물량중 일부만을 공급해 물량판매로 얻을수 있는 영업상의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