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들은 거래해온 증권사 점포가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당했더라도 당장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감독당국도 조치를 취하기전 투자자 피해가 가장 우려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점포폐쇄 조치를 받은 신한 강남역지점 673개 계좌, 동원 사하 1천776개계좌, 한빛 성서나이스 1천266개 계좌고객은 다른 점포나 다른 증권사로 이관, 또는이체를 해야 한다. 신한.동원.한빛 3개 증권사는 폐쇄 30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지에 세차례 이상영업점을 폐쇄한다는 공고를 내는 등 절차를 거쳐 6월1일부터 영업점을 폐쇄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신문 공고에는 고객이 계약 이관 및 이체를 위해 직접 점포를 방문해야 하는지,필요한 서류 및 절차, 계좌 일괄 이관일, 폐쇄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점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관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받게될 불이익과 피해도 공고에 들어가야 한다. 이와함께 신문공고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점의 모든 고객들은 잔고확인 통보와더불어 영업폐쇄 사실, 계좌이관 안내 등을 직접 통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증권사 본점의 감사실 직원 등 본점 직원을 배치토록 하는한편 폐지업무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대우.서울증권 점포와 거래해온 고객은 계좌 이관을 서둘러야 한다. 영업정지가 불과 10일뒤인 오는 5월1일부터 한달간 해당 점포의 영업이 전면 정지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신문에 공고를 내도록 지도하는 한편 모든 고객에 대해 잔고확인 등을 직접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고객수는 서울 청담 467개 계좌, 서울 영등포 2만10개 계좌, 대우 안동 1만5천600개 계좌 등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에 거래고객의 보호를 위해 고객예탁유가증권 및 고객예탁금 반환업무, 수익증권 환매, 유상증자 청약.배당금 수령 등 고객권리 행사를 위한업무, 신용거래 및 미수금 정리를 위한 반대매매 등 영업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