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1일 적발해낸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조작 행태는 주가조작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D사의 경우 선진금융기법인 주식맞교환(스왑)에다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A&D(인수후개발) 기법이 동원됐다. 더욱이 D사를 합병한 벤처인큐베이션 업체 C사는 시세조종에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미국의 소프트웨어업체 M사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스텐레스강관 전문업체였던 D사의 경우 지난해 4월말 C사와 주식스왑으로 합병을 추진, 정보통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히자 2천원에 불과하던 주가가 1개동안 폭등해 1만3천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D사는 C사의 대주주 윤모씨 등 주주 37명을 대상으로 236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했으며 윤씨 등은 증자대금을 현금이 아닌 C사의 주식으로납입하는 주식스왑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C사의 주식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C사는 당시 주식가치를 주당 5만8천850원(액면가 5천원)으로 평가했으며 이는미국의 M사가 C사의 전환사채 200만달러를 인수하면서 적용했던 주당 전환가격 4.16달러(한화 5만4천원 상당)에 따른 것으로 주장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전환사채중 100만달러는 다른 회사가 사채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있었고 발행 후 3개월 후에는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전환사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M사에 확인한 결과 전환가격은 C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사기성이 짙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D사의 2001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 A회계법인은 C사의 주식에 대해 `취득가액과 취득시 순자산가액과의 차이에 따른 영업권은 앞으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무려 11배 낮은 5천900원으로 평가해 C사의 주식평가가 터무니 없었다는것을 뒷받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 흔치 않은 주식스왑 방식의 A&D를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를 끌어 들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현혹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A&D를 악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