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공은 17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의한 정리채권 및 정리 담보권의 변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