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NSF,데코가 각각 출판사업부와 인테리어 부문을 인적분할할 예정이며 한국컴퓨터,니트젠테크놀러지스는 각각 부동산 임대사업부문과 벽지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키로 했습니다. 기업분할은 통상 다양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업분할이란 인수합병(M&A)의 반대개념으로 기존 회사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준 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분할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분리·신설된 법인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지만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자기가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시설회사 또는 합병 상대회사의 신주를 소유하지 않고 분할회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합병 상대회사에 대한 지분가치를 내포하게 돼 주당가치가 상승하므로 기존 주주들은 분할 전의 지분가치를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을 통틀어 인적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물적분할은 기존의 분할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기업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 인적분할에서는 회사분할 후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이 분할 초기에는 동일하지만 향후 주식거래 등을 통해 달라지므로 분할회사와 피분할회사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회사분할의 목적이 단순히 기업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문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물적분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 또는 세무적으로 물적분할은 단순한 현물출자에 준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