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해외체재비나 유학비 등을 한국은행의 확인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증권사와 보험사도 외환시장에 참여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06년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고 2011년까지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 관련 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정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위원장 어윤대 고려대 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을 홍콩 싱가포르와 대등한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개인과 기업의 외환거래를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1단계로 2005년까지 개인의 해외송금시 한국은행 확인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무역관련 외환결제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 원화조달한도를 늘리고 30대그룹 현지 지급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자본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