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방투자자를 위해 증권분쟁조성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오는 17일과 18일 부산에서 이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동상담소는 부산진구 범천동 증권거래소 부산사무소에 설치되며 증권투자과정에서 증권회사측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의 구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는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증권거래소는 또 17일 오후 2시에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증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갖는다. 증권분쟁조정제도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매매관련 분쟁을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게 무료로 해결해주는 제도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