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은 그랜드백화점이 조회공시 요청에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만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백화점이 규정에 따른 기간인 19일까지 이의신청을 안하거나 공시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백화점측의 견해가 기각되면 곧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다음날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시장 관계자는 "백화점측은 지난달 21일 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에서 주가가오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 오늘 24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한다고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회공시 1개월이내에 공시내용과 다른 중요 경영사항이 나오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