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선물거래소의 국채선물옵션 신규 상장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채선물옵션은 국채선물이 거래 대상이어서 옵션을 권리행사하는 경우 행사가로 국채선물 계약을 배정하게 된다. 또 기존 옵션상품이 만기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만기일 이전에도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선물거래소가 이달 중순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한 뒤 다음달 10일 국채선물옵션을 정식 상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