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기계공업은 서울지법으로부터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효성기계 주권이 관할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시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