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0일 자진등록취소를 신청한 케이디엠과 자본전액잠식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한국디지탈라인의 등록취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케이디엠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는 11일부터 5월2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5월3일 등록이 취소된다. 한국디지탈라인은 현재 법원에 등록취소효력정지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일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