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들은 대주주 계열사 주식을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주주에게 10억원 이상을 빌려줄 경우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대주주 계열사 주식취득한도는 은행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는 상황을막기 위한 것으로 재경부가 당초 마련한 법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의 2%이내로 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강화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대주주 계열사 주식취득한도를 1%이내로 명시하되 신규 대주주들을 위해 일정한 처분이행기간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함께 은행 지분을 4%이상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관련, 당초 방침대로 ▲산업자본 ▲최근 3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인경우 ▲최근 3년간 내부자.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배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