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흥, 한빛, 외환, 광주,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해제, 사실상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완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제주은행은 일부 실적 부진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 편입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6월경에, 서울은행은 12월말 이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재 적기시정조치 기본요건 충족·지배구조 선진화·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 기본요건은 △ BIS 비율 8% 이상 △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등을 말한다. 특히 조흥 등 5개 은행은 지난 2000년 고정이하 부실채권이 10∼17%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 말 현재 모두 4% 이하로 낮아지는 등 부실채권 감축을 통한 클린뱅크화가 이뤄졌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5개 은행들은 적기시정조치로 묶였던 인력 수급, 신규 업무 및 신규 출자, 이익 배당 등 제한 조치가 해제돼 향후 영업활동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디스 한 곳이기는 하지만 국가신용등급이 A등급을 회복한 가운데 조흥, 한빛, 외환은행의 신용등급도 Baa2로 높아지는 등 대외평가가 개선된 것도 해제조치에 촉매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해제는 지난 2000년 이래 은행권의 잠재부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사실상 완료됐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 구조조정은 상시감독시스템 운영과 경영실태평가기준 강화, 금융회사의 경영공시 대상 확대 등 시장에 의한 3단계 사전 예방적 금융구조조정으로 이행된다. 지난 IMF 이래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금융감독위원회 이종구 상임위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정책과 은행권의 자체 경영개선 노력이 성과를 얻었다는 의미"라며 "해당은행들의 국내외 신인도가 제고되고 향후 활발한 영업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게 웃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