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씨엔씨엔터는 8일 스마트로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무선 정보기록매체의 다중 엑세스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무효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씨엔씨엔터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에 따르면 스마트로의 다중 엑세스 시스템이 씨엔씨엔터가 개발한 것과 유사하지만 기능과 구성면에서 부분적으로 차별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씨엔씨엔터는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전자통신연구원(ETRI), 시정개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발명품과 스마트로의 샘(SAM)보드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씨엔씨엔터 관계자는 "이번 특허무효소송이 기각됐지만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달 중 최종 결정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소송의 결과에 따라 영업이 다소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후불카드시스템에서 샘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해 모두 패소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