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효성기계공업이 서울지법에 주권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결정시까지 효성기계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6일 밝혔다. 효성기계는 지난 1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의견거절이 확인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절차를 통보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