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회사는 1백1개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인력·자금 등의 부당 내부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자체조사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말 서면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30대그룹 등 대기업과 거대 공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이들보다 규모가 작은 벤처형 코스닥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조사 대상에는 인터넷 업체인 D사를 비롯 인터넷 통신에 기반을 둔 S사등 벤처기업들과 쇼핑업체 C사 등 중견기업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차적으로 서면조사를 시행한 뒤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높은 기업은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중 조사 공문(서면조사)에 대한 답변을 받아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기업들을 가려내고 다음 달부터 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사공문을 보낸 기업은 10%이상의 지분이 있는 계열·자회사가 3개 이상인 기업 1백1개사라고 공정위 고위관계자가 확인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부과는 물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중소 벤처형 기업들이 과거 대기업들이 해왔던 부당한 내부거래를 답습하면서 일부 문어발식 확대경영을 자행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어렵사리 투자열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주가에 또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