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코는 4일 삼익악기 인수설과 관련 "골든브릿지씨알씨 및 캐피탈라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익악기와의 투자유치 인수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는 그러나 오는 6월30일까지 정리채권자의 미동의시(계약서 기일연장),리스채권자의 100% 동의를 얻지 못해 인수자가 효력상실을 요청할 경우 또는 6월말까지 정리계획변경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서 효력발생이 무산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코측은 향후 진행사항을 내달 4일까지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