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인터넷 장외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팔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천모(30.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씨는 지난달 20일 한 주식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팔겠다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임모(42.부산시 북구 구포동)씨로부터 1천670만원을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었다. 천씨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6개 인터넷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사기행각을 벌여 투자자 59명으로부터 모두 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천씨는 외환위기사태 이전까지 모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다지난 98년 비슷한 수법의 인터넷 사기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게 됐으며 사기행각으로 챙긴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천씨는 처음 몇차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차액을 발생시켰으나 투자자들이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너무 쉽게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