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주고 받는 '주식 스와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텔슨정보통신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들어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제출한 IPO(기업공개)신고서를 부실기재한 이유로 2개사(화일약품,유펄스)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정정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텔슨정보통신은 비상장·비등록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위트비전의 대주주 박남은씨 등 4명에게 28억5천만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4일 유상증자하고 그 대금을 위트비전에 전액 출자,지분 30% 가량을 취득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금 유입이 전혀 없는 '주식 스와프'형태다. 금감원 고중식 공시심사2팀장은 "위트비전의 개황,사업내용,재무제표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위트비전 주식의 본질가치 분석에서 수익가치 산정과 관련한 근거자료도 불충분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다시 제출되는 신고서가 텔슨정보통신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았다고 판단되지 않는한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