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코스닥기업인 텔슨정보통신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텔슨정보통신은 위트비전의 대주주 박모씨 등 4명에게 28억5천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납입대금 전액을 다시 위트비전에 출자해 이 회사 주식 약3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현금유입없는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위트비전이 장외법인으로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주주현황 등이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으며 위트비전 주식의 본질가치 분석에서 수익가치 산정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감원이 코스닥기업인 텔슨정보통신이 비상장.비등록기업인 위트비전 주주들과의 주식교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려는데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