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출 시한인 지난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상장 5백70개사,등록 7백4개사 등 모두 1천2백74개사로 이중 고제 동양강철 흥창 이지닷컴 한별텔레콤 KEP전자 삼한콘트롤스 테크원 한빛전자통신 휴먼이노텍 코위버 등 11곳이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미제출 사유를 종합 검토해 과징금 부과,유가증권 발행제한,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