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11개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12월 결산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1,274개 법인 중에서 11개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거래소 상장법인이 고제, 동양강철, 흥창, 이지닷컴, 흥창, 한별텔레콤, KEP전자 등 6개사이며, 협회등록법인은 삼한콘트롤스, 테크원, 한빛전자통신, 휴먼이노텍, 코위버 등 5개사이다. 미제출 사유로 보면 △ 고제, 동양강철, 흥창, 테크원, 한빛정보통신 등이 외부감사 미종료 △ 이지닷컴, 한별텔레콤, KEP전자, 휴먼이노텍이 감사의견 거절이었고 △ 삼한콘트롤스가 부도로 △ 코위버는 협회에 문서로 사업보고서를 제출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법인에 대해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의 발행·공시 규정을 종합 검토한 뒤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의 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허위기재나 중요사항이 누락됐다는 점이 발견되면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