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16.7%가 정관 변경을 통해 주식소각제도 신규 도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상장사(520개) 가운데 16.7%인 87개사가 주주이익을 위해 주식소각제도 신규 도입을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업체는 삼성전자를 비롯 대구은행, 대한전선, 대한제당, 대한해운, 동아제약,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SDI, 세아제강, 쌍용양회, 제일모직, 조흥은행, 태평양, 팬택, 풀무원, 한국전기초자, 에스원, 한국통신, 현대백화점 등이다. 주식소각제도를 신설하면 상장사들은 주총 특별결의나 채권자 보호절차 등 자본감소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로서 주식을 소각해 주가 부양이 가능해진다. 또 중간배당제를 신설한 회사도 광동제약, 극동제혁, 녹십자, 대한전선, 동양고속건설, 디피아이, 신대양제지, 신도리코, 신한, 율촌화학, 태영, 필룩스, 담배인삼공사, 한국컴퓨터, 화성산업, LG애드, LG전선, SNG21, WIMCOM 등 19개사였다. 극동유화, 대원제약, 동부건설, 동부정밀화학, 동부제강, 동부한농화학,라보라,부산주공, 파츠닉 등 105개사(20.2%)는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조항을 변경하거나 근거를 신설한 회사는 10.6%(55개사)였고 누보텍, 대동, 동일고무벨트, 디피아이, 부흥, 삼익LMS, 선진금속, 아이넥스테크놀로지, 조광페인트, 중앙염색가공, 진흥기업, 핵심텔레텍 등 12개사는 액면분할을 실시했다. 포항제철이 ㈜포스코, 한국통신이 ㈜KT, 세원중공업이 세원이앤티㈜, 의성실업이 ㈜멕스퍼테크놀리지, 창원기화기공업이 ㈜모토닉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는 등 15개사는 상호를 변경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