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4월 1일부터 업계 처음으로 유상증자청약자금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위탁계좌를 소유한 고객이 신주 배정 권리를 얻으면 1인당 1억원 한도내에서 종목당 청약 증거금의 50∼70%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는 연 8%다. 대출 기한은 유상증자 주식이 상장된 날로부터 제5 영업일까지며,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 대출약정을 이미 체결한 고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유상 청약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