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금이 4월부터 최고 10억원으로 커진다. 또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합병 후 3년 내 재상장하는 경우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 관련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불공정거래 회원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제재금 최고한도액을 높였다고 밝혔다.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이 합병 후 단기간에 법인을 세워 재상장·재등록하는 불건전 우회공개를 막기 위해 합병 후 3년 내의 재상장·재등록에 대해선 신규 공개요건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