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시간외 매매를 할 때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 범위 내에서 변동되는 가격으로 대량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가로만 거래가 가능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시간은 지금과 같은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로 하되 가격이 종가기준 상하 5%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해 진다. 그러나 당일 최저·최고가격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 정규시장 가격대에서 거래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거래규모는 호가가격에 호가수량을 곱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10억원 이상,5만주 이상의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또 매도·매수호가 주체의 한쪽은 반드시 한 증권사여야 한다. 매수·매도주체가 여러 증권사로 이뤄지면 안된다는 뜻이다. 정규 매매시간 중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시간외 대량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량거래자의 주체와 가격은 공개되지 않지만 수량은 공개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종가기준으로 대량매매를 할 수 있으나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종가기준 상하 5%의 범위에서 매매를 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법인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할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사주취득은 그 가격이 전일 종가 이상으로 하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시간외 대량매매를 이용하면 5% 낮은 가격에서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