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가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일반고객과 RP(거액환매채)거래시 사모사채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채권 장외거래대상 제한이 폐지돼 증권사가 사모사채의 장외거래 중개를 할 수 있지만 사모사채를 대고객 RP거래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킬 경우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RP거래 대상 회사채를 공모사채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