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금이 최고 10억원으로 100배 상향조정됐다. 또 코스닥시장에도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불공정거래 회원사에 대한 제재금 최고한도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 또 회원 증권사에 대한 감리 및 심리결과에 따라 회원사를 징계하거나 임직원문책을 요구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원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에서 대량매매 주문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고 대량매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중인 시간외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매일 오후 3시10분부터 30분동안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5%범위내 가격이나 당일 정규시장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따라 호가가 가능하며 투자자간에 매매조건을 시장밖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 등록법인이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