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시간외대량매매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정규매매가 끝난 이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종가로만 거래할수있는데 이제는 일정규모이상의 대량거래의 경우 종가기준 상하 5%범위내에서 사고팔수 있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시간외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해당일 종가기준 상하 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당일 최저.최고가격 범위를 넘어서도 안된다. 정규시장 가격대에서 거래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거래규모는 호가가격에 호가수량을 곱한 금액이 5억원이상이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10억원이상, 5만주이상의 규모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시간외대량매매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거래소보다 확대한 셈이다. 이와함께 매도.매수호가 주체의 한쪽은 반드시 단일 증권사여야 한다. 매수와매도주체가 각각 여러 증권사로 이뤄지면 안된다는 뜻이다. 정규매매시간중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시간외대량매매의 대상이 될 수없다. 대량거래자의 주체와 가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량은 공개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종가기준으로 대량매매를 할 수있으나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종가기준 상하 5%의 범위에서 매매를 할 수있으므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코스닥법인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을 택할수 있게 된다. 현재 자사주취득은 그 가격이 전일 종가이상으로 하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시간외대량매매를 이용하면 5% 낮은 가격에서도 사들일 수있게 된다. 공적자금 회수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 조치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함에 따라 기관투자자등 대량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거래수단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