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9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신탁증권과 한빛증권의 신상품에 대해 각각 1개월, 3개월씩 배타적사용권을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신상품은 메리츠증권의 신상품에 이어 모두 3개로 늘어났다. 한국투자신탁증권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변동금리부채권'은 변동금리부채권(FRN)과 리버스변동금리부채권(Reverse FRN),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3가지 선택사항을 마음대로 조합해 구입할 수 있다. 변동금리부채권이란 양도성수익증서(CD) 금리 등 변동금리와 연동해 수익률을정하는 상품이고 리버스FRN은 FRN과는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채권상품이다. 한빛증권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담보,헤지수단 부족으로 외화자산.부채에 대한환위험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ACS유동화 구조를 이용한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라는 상품을 들고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환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은행과 집단적으로 통화교환약정(ACS)을체결하게 되는데 은행이 이 경우 일정의 수수료(스프레드)를 물리게 된다. 이 상품은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을 자산유동화회사에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특정기관이 출자증권을 인수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특정기관의 위험부담으로 담보제공없이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은행도 별도 위험부담없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한국투자신탁증권의 경우 다양한 투자자의 기호를 만족시킨다 점에서 한빛증권은 중소기업을 위해 창의적인 환위험관리기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획득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